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3조 (방사선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안위 공무원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사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한한다.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교육용 원자로, 원자력선박 및 관계시설3. 핵원료·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시설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5. 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 사용시설6.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판매시설7.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8. 원자력선박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9. 기타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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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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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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