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선량계의 관리조문 원문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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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