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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선량계의 관리조문 원문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선량계 기록 제출조문 원문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