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집적선량이 각각 5 mSv 또는 20 mSv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는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문진가. 방사선피폭 증상의 유무나. 방사선피폭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출입 장소·출입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출입기간·집적선량 및 방사선 장해의 유무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2. 검진가.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수 및 혈색소의 양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상다. 피부라. 눈
③방사선안전과장은 건강진단결과 원안위 공무원이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았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방사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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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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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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