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문위원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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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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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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