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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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문위원단의 설치제3조 · 자문위원단의 기능제4조 · 자문위원단의 구성
제5조 · 자문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문위원의 회피제7조 · 회의 등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