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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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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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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