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사건 검토 수당과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