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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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3 시행된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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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