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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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3 시행된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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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