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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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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