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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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문위원단의 설치
제3조 · 자문위원단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문위원단의 구성제5조 · 자문 위원의 임기제6조 · 자문위원의 회피제7조 · 회의 등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