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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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3 시행된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문위원단의 설치제3조 · 자문위원단의 기능
제4조 · 자문위원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 위원의 임기제6조 · 자문위원의 회피제7조 · 회의 등제8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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