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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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3 시행된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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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