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명예감시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