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명예감시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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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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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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