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명예감시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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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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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