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감시원 위촉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