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명예감시원 활동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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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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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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