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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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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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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