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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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