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0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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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좌원부제11조 계좌내용의 변경신청제12조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제13조 계좌의 탈퇴제14조 납입의 종류제15조 납입의 청구제16조 통신문의 기재제17조 수표등에 의한 납입제18조 납입의 취소청구제19조 계좌의 잔액증명청구제2조 취급관서제20조 지급의 종류등제21조 지급의 청구제22조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제23조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제24조 지급증서의 환입제25조 지급의 연기제26조 지급증서의 양도제26조의2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제27조 수표의 지급방법제28조 수표의 발행제29조 제3조 제30조 수표의 분실 등제31조 이체의 종류제32조 이체의 청구제33조 이체의 취소청구제34조 이체금의 환입제35조 이체의 약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