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대체법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12-10 · 소관 - · 총 33조
우편대체법 · 법률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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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좌의 가입제11조 제12조 취급의 종류 등제13조 공금 등의 취급제14조 수표에 의한 지급제15조 제16조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제17조 지급증서의 재발행제18조 수수료의 납입 등제19조 수수료의 반환제2조 관리제20조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제21조 이용자의 확인제22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제23조 정당 취급제24조 면책제25조 권리의 양도 제한제26조 계좌의 폐쇄제27조 권리의 소멸제27의2조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제28조 업무취급의 제한제29조 특별취급제29의2조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제3조 정의제30조 조세의 면제제31조 위임규정제4조 이자의 지급제5조 제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