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10조 (관리자 및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은 지구대장 등이 관리한다.
②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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