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4조 (직인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인은 "○○지구대장인", "○○파출소장인"으로 새기되 그 인형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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