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9조 (직인의 사고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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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인조각제5조 · 등록제6조 · 관인대장제7조 · 공고제8조 ·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직인의 사고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리자 및 관리방법제11조 · 직인의 날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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