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6조 (관인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마다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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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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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