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2조 (직인의 비치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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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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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