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8조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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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직인의 글씨 및 규격제4조 · 직인조각제5조 · 등록제6조 · 관인대장제7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직인의 사고보고 등제10조 · 관리자 및 관리방법제11조 · 직인의 날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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