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8조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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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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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