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3조 (직인의 글씨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인의 비치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직인의 글씨 및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인조각제5조 · 등록제6조 · 관인대장제7조 · 공고제8조 · 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