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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