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소집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