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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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보수조정심의위원회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 원 : ( 명) 소속 직위 성명 ◦ 간 사 : 4. 심의 사항 : 5. 행정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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