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