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8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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