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8조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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