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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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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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