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2조 (용어와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강의·실기지도·토의주재 등의 활동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등의 활동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1 시행된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