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구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언한 위원 또는 기타 발언자가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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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자구정정 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자 구 정 정 요 구 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귀하 (위원장) | 자 구 정 정 요 구 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귀하 (위원장) | 자 구 정 정 요 구 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귀하 (위원장) | 자 구 정 정 요 구 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귀하 (위원장) | 자 구 정 정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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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