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작성방법과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수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의사일정6. 회의중지와 계속, 개의시간 및 산회일시7. 부의 안건과 그 내용8. 의사 및 표결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