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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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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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작성방법과 기재사항제4조 · 녹음제5조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제6조 · 자구의 정정제7조 · 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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