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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작성방법과 기재사항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수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의사일정6. 회의중지와 계속, 개의시간 및 산회일시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조문 원문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조문 원문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조문 원문
    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록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구의 정정조문 원문
    발언한 위원 또는 기타 발언자가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조문 원문
    ①위원 및 기타의 자가 회의록을 복사 또는 복제(발췌복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복사(복제)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복사 및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