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작성방법과 기재사항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수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의사일정6. 회의중지와 계속, 개의시간 및 산회일시7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수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의사일정6. 회의중지와 계속, 개의시간 및 산회일시7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록으로 작성한다.
발언한 위원 또는 기타 발언자가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위원 및 기타의 자가 회의록을 복사 또는 복제(발췌복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복사(복제)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복사 및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