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09-02-05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록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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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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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