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가로쓰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어를 병용하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한다.1. 인명 및 지명2.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3. 인용되는 외국어4. 외국어로 표기된 참고문서5. 숫자 및 각종 기호6. 각종 도면 및 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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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05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제6조 · 자구의 정정제7조 · 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제8조 · 회의록의 보존제9조 · 비공개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록의 배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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