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국제금융센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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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