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2-11-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2."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외환정보자료"라 함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
나.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다.자본거래 및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라.기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하??집중기관장??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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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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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