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
2.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제3장 보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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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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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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