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
2.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제3장 보안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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