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02-11-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
2.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제3장 보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