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분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
2.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4.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외환정보분석기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장은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각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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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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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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