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분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
2.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4.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외환정보분석기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장은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각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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