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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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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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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