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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