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9조 (등급별분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장은 대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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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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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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