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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