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력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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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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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
②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③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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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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