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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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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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