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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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력 관리 및 표기제3조 · 이력 기준제4조 · 이력 변경제5조 · 재산정 및 추이분석
제6조 · 위원회 구성·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제8조 · 위원회 수당 및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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