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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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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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