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②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③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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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력 관리 및 표기제3조 · 이력 기준제4조 · 이력 변경
제5조 · 재산정 및 추이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 구성·운영제7조 · 위원회제8조 · 위원회 수당 및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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