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